[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 사기 광고 확산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3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몽골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고 밝혔다. 몽골 G은행은 자사 명의를 도용한 투자 사기를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했다.
G은행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가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 은행은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시중은행이 국내에서 투자중개업 인가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할 수는 없다.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판매를 유도하는 것은 투자 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면서 "해외 채권상품도 국내 인가된 중개회사(증권사 등)를 통해서만 투자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