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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협회 임의단체 아닌 법정단체 격상하면 전세사기 예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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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서 좌절된 법정단체화…협회 단일화 후 재추진
시장 독점 우려에…"협회 이익보다 국민 안전 위해 필요"
부동산 직거래, 휴·폐업 증가 우려 제기도
협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수 줄일 것"
KARIS 지수 재개…내년부터 본격 운영 목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협회에 감시 및 대응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는 현재 체계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21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법정단체 추진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재공표했으며,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정단체화 재추진, 시장 독점 우려에…"협회 이익보다 국민 안전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5.04.23 dosong@newspim.com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제14대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협회는 법정단체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법정단체로 격상되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세사기 등 국민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협회가 법정단체가 아닌 것이 문제"라며 "교육 강제, 지도·점검, 잘못된 관행 단속 등 자정 기능이 없다. 제어 장치가 없어 불법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예방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자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단체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정단체가 되면 잘못된 관행 시정과 불법 해소 등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거 법정단체로 출발했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한공인중개사협회(현 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로 양분을 이유로 임의단체로 전환된 바 있다.

2022년 국회에서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후 새대한과 단일화에 성공한 협회는 이번 김 회장의 임기 내 법정단체화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발언하는 김종호 회장의 모습.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5.04.23 dosong@newspim.com

김 회장은 법정단체가 되면 동(洞) 단위 조직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의 일부 원인은 과도한 보증 대출 같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고, 신축 빌라 투기 확산과 일부 미숙한 중개사들의 수입 중심 가담도 배경"이라며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고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 해소 권한이 공인중개사에게 부재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협회 공제 사고의 약 40%가 발생하는 다가구 주택은 정보 부족이 문제"라며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보증금 총액 등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법원이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부24 등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권리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약 예정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박 과장은 "공인중개사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임차인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에서 거론된 '부동산 등기부 임차권 공시'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 "현재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아 아파트 하나로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사기가 발생한다"며 "임대차 내역도 등기에 명시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제도개선과장은 "권리 분석을 위한 등기부 등본 열람이 유료인데, 이는 안전과 규제를 위한 조치인 만큼 무료화를 함께 요청하며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프롭테크 기업과의 갈등 속에 법정단체 추진이 시장 독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인중개업은 최근 '직방', '다방', '호갱노노' 등 프롭테크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법정단체화는 협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항"이라며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인 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처럼 강제 의무를 통해 예방, 경고, 교육, 징계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부동산 직거래, 휴·폐업 증가 우려…협회 "제도 개선 필요, 자격 취득자 수 줄일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개수수료 절약이라는 이점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불거진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라 직거래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준 개인 간 주거용 부동산 직거래 비중은 전체의 19.5%에 달하며, 연립·다세대는 36.1%, 단독·다가구는 50.6%로 특히 높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 직거래도 같은 기간 3713건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했다. 협회는 "고가 자산인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우려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직거래를 가장한 불법 거래와 같은 피해 사례 역시도 증가하는 중이다. 김 회장은 "국회와 국토부와 협의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실명 인증제 개선과 제도적 규제를 추진 중"이라며 "프롭테크 기업 및 직거래 플랫폼과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직거래 비중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와 겹쳐 공인중개사 휴·폐업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연간 2만여건의 휴·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2만6612건이었던 공인중개사 신규등록자는 지난해 1만5475건으로 급감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휴·폐업은 지난 2023년 2만3182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협회는 휴·폐업 원인 중 하나로 자격증 과잉 배출을 지목하며, 자격 배출 인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과거 고용 대책 차원에서 연간 1만5000명씩 배출되던 공인중개사 자격자는 현재 55만 명 이상이 '장롱면허' 상태로 남아 있다"며 "수급 조절을 통해 자격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제도개선과장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중 개업률은 약 25%로, 타 자격사 평균인 80%에 비해 매우 낮다"며 "자격 취득 후 3년을 초과해 개업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고, 30년 후 개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 KARIS 지수 재개…내년부터 본격 운영 목표

이날 협회는 일시 중단됐던 부동산가격지수(KARIS) 생산 및 서비스 재개 방침도 발표했다. KARIS는 협회가 자체 개발한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으로, 지난해 표본 오류로 인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김 회장은 "2025년 1월부터 회원 계약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 가격 지수를 개발·시행 중"이라며 "올해 6개월~1년간 데이터를 추적·검토한 뒤 신뢰성 있는 지수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광문 책임연구원은 "작년 평균값 기반 지표는 변동성이 커 혼선이 있었다"며 "부동산원이 제공하지 못하는 '전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1차 검증을 마친 뒤 문제 없으면 공개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KARIS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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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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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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