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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용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이 발의한 '부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3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리용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해, 건강권과 복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생리용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및 방법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관련 교육·홍보와 실태조사 실시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용 의원은 "현재도 일부 여성청소년은 생리용품 비용 부담으로 인해 건강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청소년이 월경 기간에도 불편 없이 생활하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