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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기습시위로 2100만원 손실…"형사고발·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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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오남·선바위역, 열차 지연·무정차 조치
4호선 마비, 시민 불편 속 민원 245건 접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1일 발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 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인 혜화역에서의 시위뿐만 아니라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발생한 시위도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전장연에서 오전 8시부터 시행한 지하철 탑승시위로 4호선 열차 지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최초 혜화역에서만 시위한다고 예고했지만, 혜화역 외에도 오남역(4호선, 남양주시 관할역)과 선바위역(4호선, 코레일 관할역)에서도 기습적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전장연 회원들의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제6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 모습 [뉴스핌DB]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08:00~08:35)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혜화역에서도 13분간 지연이 발생했다. 시민 안전과 추가 열차 지연 방지를 위해 서울역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약 22분간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됐다.

시는 월요일 출근길에 해당 시위로 인해 4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 타 노선으로 환승을 계획한 시민들 사이에서 피해가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불법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손실이 약 2100만원에 달하며, 시위 대응 과정에서 직원 부상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시간대에는 245건의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교통방해·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와 고발을 진행해왔으며, 이날 발생한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고소·고발 현황은 형사고소 11건, 민사소송 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근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므로, 오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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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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