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버스 운행 방해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대법서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2:00

집시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유죄
"버스 운행 중단 행위는 위력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사진=뉴스핌DB]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오후 6시4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7시3분경까지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함께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라'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정차하려는 버스를 가로막아 23분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대표는 자신의 몸을 정차한 버스 앞문에 쇠사슬로 연결해 묶었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하차해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사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일시·장소 등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집회는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이뤄져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버스 운행을 강제로 중단시킨 행위는 그 행위의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시위의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점, 집회 방식이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었던 점, 이로 인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가 이렇게 하찮게 취급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공정한 판결인지 유감스럽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집시법 위반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