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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복 3·4블록, 계약해지 타격…비대위 구성 정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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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역세권 특별계획구역 현황·전망(중)
시행사 사업계획 승인 불구 시장 악화에 시공사·PF 문제로 포기
3·4블록 비대위, LH·정부 등에 사청 당첨자 지위승계 촉구 나서

국내 부동산시장이 좀체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건설업 수익성 악화와 PF 부실화 등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불황을 넘어 위기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은 입지'라는 대세론마저 사그러지고 있어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으로 운정~서울역 이동시간이 22분에 가능해지면서 파주시 운정신도시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운정중앙역 주상복합아파트는 초역세권에 유·초·중·고 학교 인접 및 상업시설 이용이 용이한 초특급 입지다. 그럼에도 1~6블록의 6개 블록 중 3·4블록은 시행사 사업취소로 인해 사전청약(사청) 당첨자 반발 등 혼란을 겪었다. 해당 부지는 최근 재입찰을 실시했으나 업체 한 곳만 단독입찰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로다. 이같은 영향으로 당초 입지에 따른 비전과 가능성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한 운정중앙역 일대 GTX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개발마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GTX역세권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현황과 전망 등을 상·중·하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비대위가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복 3·4블록 부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4.20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알았던 주복 사업계획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복 3·4블록 시행사가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전격 취소한 것이다. 이에 3·4블록 사전청약에 당첨된 400여 세대가 취소 통보를 받고 당황하면서도 격앙했다.

3·4블록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임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의 악화로 시공사 선정과 PF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LH와 토지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해당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긴급 운정3지구 사전청약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시행사와 LH, 정부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피해자 목소리를 주장해 왔다. 비대위는 집회에서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사전청약 피해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된 권리를 보장받고 국토부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면서 "시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사업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법적·정책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이는 사전청약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주복 3·4블록 비대위가 지위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비대위] 2025.04.20 atbodo@newspim.com

이어 "국토부는 언론과 여러 공식 발표를 통해 민간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성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민간 시행사와의 계약 이전에,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약을 신청했으며, 이는 단순한 민간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청약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에 대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국토부는 민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정부 정책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사업이 취소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파주 운정3지구에서는 사업 계획이 대규모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 사례가 있는데, 당시 건물 구조, 층수, 주택 동수 등이 변경됐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지위는 보호됐다"며 "이는 계획 변경이 있다고 해서 당첨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 사업자가 들어와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 주요 개발 조건은 고정돼 있기에 당첨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복 3·4블록 비대위 집회에 '사전청약 당첨지위 승계하라'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4.20 atbodo@newspim.com

또한 "국토부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존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불공정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당첨자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본청약까지 법적으로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 등 법령 개정 및 보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같은 비대위의 꾸준한 요구에도 어디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비대위는 자구책으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내집마련 기회를 잃게 된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청약통장 복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는 지엽적인 대책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인 당첨 지위 승계'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당첨자들은 정부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당첨된 자격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청약 지위를 복구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며 "따라서 국토부는 청약통장 부활이라는 피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당첨지위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사청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 복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비대위도 해결점을 찾지 못해 계속된 대립으로 지쳐가던 시점에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계속>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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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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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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