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방사청, UAV '납품 지연' 소송 2라운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지체상금 10% 인정…대한항공 "책임없다" 주장
방산업계 "정부 사업 입찰 시 불이익 가능성 있어"
대형무인기 등 방산사업 확장 전략 차질 우려 ↑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초도양산 납품 지연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 대한항공이 일부 승소했지만, 방위사업청이 항소했으며 대한항공도 이에 맞섰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의 납품 지연 책임이 일부 인정된 만큼 향후 대한항공이 관련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소송과 향후 사업 진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납품 지연 네 탓이야" 갈등 심화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은 사단정찰용(UAV) 초도양산 납품 지연과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0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규 CI를 적용한 대한항공 보잉 787-10 항공기 이미지. [사진=대한항공]

다만, 재판부는 전체 계약금액(2540여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1563억2210만원의 손해배상 및 이자 지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대한항공도 지난 21일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맞항소 사실을 공시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시작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2018년까지로 2300억원 규모였다. 다만,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공지됐던 규모보다 최종 금액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이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을 완료한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이에 방상청은 대한항공에 지연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한 것이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납품이나 공사 등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연에 대한 책임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해 수주자가 발주처에 지급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대한항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냈다.

대한항공은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변경 요구로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하게 됐다"면서 "당사의 귀책 사유 없는 지연이기 때문에 계약 및 관련 법령상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산업계 "대한항공 책임 有…향후 사업 입찰 패널티 가능성"

방산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이번 납품 지연 건을 이유로 향후 사업 입찰에서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법정 공방에서도 사업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비해 납품 기간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점이 유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심 판결에서도 해당 사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으로 방산 사업 수주 시 지체상금 상한선이 존재한다. 수주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최소한의 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납품이 지연됐다고 해서 지체상금 전체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에서 지체상금 상한선은 계약 금액의 10%였다. 대한항공은 1심에서 이 10%를 모두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납품 지연에서 대한항공의 책임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지체상금 상한액 수준까지 내야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납품 지연에 대해 대한항공 측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진=대한항공]

문제는 대한항공의 납품 지연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된 것이 추후 정부 사업 지원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산 사업은 신뢰와 평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사업체가 정부와의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력이 남을 경우, 향후 정부가 발주하는 다른 사업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항공우주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소형 드론부터 대형 정찰 무인기까지 다양한 무인기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현재 대형무인기의 후속 양산 계약을 체결해 진행 중으로 향후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블랙호크(UH/HH-60)' 성능개량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맞붙는다. 방산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에서도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소송과 입찰 참여는 별개로, 입찰 경쟁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무인사단기 소송과는 별개로 당사는 UH/HH-60 항공기에 대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처음 생산한 이래 현재까지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꾸준히 수행하며 전문성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이 대한항공의 향후 사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지체상금 감면 또는 면제를 목표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방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방산사업 관련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향후 사업 수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한항공은 소송과 별개로 방사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