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스티븐 미란 "마러라고 환율협정 내년 논의? 가능하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5:17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07: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율협정 최종 결정은 트럼프의 몫"
트럼프 관세 미국 경제 직격? "단기 충격도 없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자신이 발표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가이드`는 대통령에게 옵션을 제시하는 단순한 '레시피 북'이라며 궁극적으로 어떤 재료를 선택할지는 주방장(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미란 위원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월가의 이목을 사로잡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가 작년 11월 공개한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부흥과 무역구조의 재편을 위해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환율 협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미란은, 일명 '마러라고 협정'이라 불리는 트럼프 버전의 환율 협정이 내년 (트럼프의 대외 통상전략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우선 순위는 관세다. 지금은 관세만이 유일한 초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중에 이것(환율협정)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란은 일국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무역수지와 환율이 상호 작용하며 자율 조정 기능을 갖는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무역적자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수출 경쟁력을 회복해 무역수지가 균형을 찾아간다는 표준 경제모델에 대해 미란은 "잘못된 이론"이라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이론 대로면 만성 무역적자국인 미국의 통화는 약해져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수석 고문을 지냈다. 이후 투자회사에서 일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과 함께 CEA 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11월 대선 전까지만 해도 미란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제학자였다. 트럼프 당선 이후 그가 작성한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가이드')가 트럼프의 관세·통화·부채관리를 꿰뚫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면서 월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미란의 41페이지짜리 보고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해외의) 만성적 수요가 달러의 과대평가와 만성적 무역적자 구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미란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역 상대국 통화에 절상을 요구하고, 미국 국채로 몰려드는 해외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만기 도래하는 미국 국채를 100년짜리 국채로 교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실제 주요국들 사이에 마러라고 협정이 체결돼 글로벌 환율 공조(약 달러 공조)가 이뤄진다면 그 과정에서 해외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 내 달러를 매도해 호응해야 한다. 그 총탄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이 미국 국채를 내다팔면 미국 국채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그 보완장치로 제시한 게 만기도래하는 미국 국채를 100년짜리 국채로 교환해주자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 중앙은행들은 100년짜리 국채를 담보로 필요한 달러 자금을 연방준비제도에서 융통할 수 있다.

한편 미란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단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위대한' 관세가 미국 경제에 장기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감내해야 할 단기간의 고통도 미미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들은 유연하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 우리는 국내에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에 물건을 판매하는 국가들의 경우 "유연성이 없다. 미국에만 물건을 팔 수 있어서다. 그래서 관세 부담을 감내하는 것은 그들이다. 이는 미국에 가해질 경제 위험(충격)과 물가 전가 압력이 매우 제한적일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5.21 mj72284@newspim.com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