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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야5당, '최상목 탄핵안' 제출…"헌재 능멸, 국회가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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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마용주 미임명 등 이유
김용민 "헌재·법원 판단,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
표결 일정, 국회의장실과 상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을 가장 큰 이유로 들며, "헌법재판소 능멸 행위를 국회가 바로 잡기위해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후 취재진과 만나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고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따르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됐을 때는 인용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최 대행은) 이 법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최 대행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 크게 네 가지를 들었다.

그는 "내란 관련 공범 혐의는 잘 아시듯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문건을 받아서 기재부 차관에게 넘겨서 이행을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것을 내란 공범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은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있기 이전과 헌재 판결이 있은 이후로 나뉜다"며 "둘다 작위 의무가 발생을 했지만, 헌재 판결 이후에는 헌재법에 따른 별도 의무가 더 발생한다. 또 다른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도 같은 논리로서 저희가 탄핵 사유로 삼았다"며 "상설 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 85일째 법에 명확하게 돼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거나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가 선출하면 끝인 것이고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전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다음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표결과 관련된 일정은 국회의장실과 상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즉, 현재 일정대로 오는 27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경우 이튿날인 28일에나 표결이 가능하다. 

그는 또 '경제 사령탑을 직무정지 시켜서 경제 마비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자초하고 불러온 사람이 오히려 최 대행이다"며 "또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최 대행 탄핵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전망 중"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아마 전제가 '한 총리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최 대행이 권한대행이 아니지 않냐'는 것 같다"며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상의 범위에 다 포함되고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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