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청약통장 해지 늘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젊은층 특공 노려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월,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2순위 가입자 ↑
"청년·신혼부부 특공 노려봐야…무주택 기간 길다면 유지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분양가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속해 줄어들고 있다. 인기 단지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당첨 가점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바뀌면서 혜택이 늘어난 데다 부동산 시장 변동을 대비해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부여되는 만큼 당장 여력이 부족하다면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가능한 한 유지하는게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고분양가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자가 매달 줄어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홍보물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핌DB]

◆ 2월,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2순위 가입자 ↑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과 높아진 청약 경쟁률에 올해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3만3650명으로 전년 동기(2697만4716명)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수로 보면 54만1066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이다. 전월(2644만1690명)과 비교하면 8040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지만 이후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주요 인기 단지의 경우 수요자들이 몰려 당첨 가점도 높아지면서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1757만6471명으로 전년 동기(1816만2020명) 보다 약 58만5549명이 줄었다. 1순위 청약통장은 청약 경쟁에서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자격으로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년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 돈을 넣어놨지만 오히려 청약 통장을 해지해 생활비나 대출이자 부담 등에 사용하는 수요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높은 분양가에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을 댈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수요자들은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885만7179명으로 전년 동기(881만2696명) 보다 4만4483명이 늘었다.

정부가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은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약통장 금리 역시 상향됐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청약통장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 2022년 11월 0.3%p, 지난 2023년 8월 0.7%p에 이어 지난해 9월 0.3%p포인트를 올리면서 청약통장 금리는 2년 새 총 1.3%p 인상됐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연 4.5%에 달한다.

◆ "청년·신혼부부 특공 노려봐야…무주택 기간 길다면 유지해야"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요인들로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력이 된다면 청약 통장 납입을 꾸준히 하며 가능한 한 유지하는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가구 등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납입횟수나 가입기간을 일정 수준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청약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낮고 이자율이 크지 않아 청약통장 해지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공 대상자들은 청약통장을 통해 내집 마련 가능성이 높아 유지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기간이 긴 수요자들 역시 청약가점에서 무주택 기간과 가입기간이 가점되는 만큼 예치금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만큼 당장은 어렵겠지만 청약통장을 장기간 유지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도권 내 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도심지 물량 역시 청약 이후 사들이는 것 보다 분양가로 공급받는 게 더 나은 만큼 여력이 된다면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