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악기 연주부터 창극, 소리까지 결합…뮤지컬의 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올 봄 공연계에 다양한 장르와 결합한 뮤지컬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전 배우가 악기를 연주하는가 하면, 역사 속 잊혀진 인물을 조명하는 창극, 판소리와 삼국지의 내용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판소리 뮤지컬' 등 확장성을 지닌 공연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코엑스 아티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원스'는 2007년 개봉한 동명의 음악 영화를 무대화한 작품이다. 아일랜드에서 제작된 인디영화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뒤,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로 제작됐으며 2012년 브로드웨이로 진출해 토니상 베스트 뮤지컬상을 포함한 8개 부문에서 수상에 성공한 완성도 있는 작품이다.

뮤지컬 '원스' 공연 장면. [사진=신시컴퍼니]

'원스'의 가장 특별한 점이자 강점은 출연한 배우 전원이 각자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오른단 점이다. 주연 배우들부터 조연, 앙상블도 제각각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를 직접 라이브로 연주하며 연기하고 넘버를 함께 부른다. 주연은 무대 가운데서 노래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연주를 담당했던 것과 달리 무대 위 모든 배우들은 공연의 모든 요소를 100% 스스로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영화 개봉 당시부터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린 '원스'의 명곡 'Falling Slowly'부터 'If you want me' 'Gold' 등 아름다운 음악과 결합한 수준급 라이브 연주를 눈 앞에서 감상하는 재미가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온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가이, 피아노를 연주하며 감정을 쏟아내는 걸의 사연은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

뮤지컬 '원스' 공연 장면. [사진=신시컴퍼니]

영화에서 그대로 가져온 아일랜드 더블린에 사는 남자, 고향인 체코를 떠나 타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여자의 로맨스를 통해 소수자와 이민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거리에도, 주점에도 음악이 가득한 아일랜드의 문화도 무대를 통해 즐길 수 있다. 고집스럽지만 외로움을 간직한 주인 아저씨, 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미래를 묵묵히 응원하는 아버지, 딸이 새출발하기를 바라는 어머니 등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만한 서사도 충분하다.

뮤지컬 '원스' 프리쇼 장면. [사진=신시컴퍼니]

특별히 '원스'는 공연 전과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 '프리쇼'를 즐기며 출연진의 사전 공연을 가까이서 관람할 수도 있다. 이는 인터미션에도 이어지며 경험을 중시하는 MZ 관객에게도 소구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공연을 찾은 관객들의 대부분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 배우들의 사전 쇼를 함께 즐기고, SNS에도 업로드하며 그저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원스'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바이럴 되고 있다. 

'트로이의 여인들' '리어'로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우리 고유의 뮤지컬, 창극 신작도 공연된다. 국립창극단은 올해 첫 작품으로 '보허자(步虛子): 허공을 걷는 자'를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달오름극장에서 올린다. 조선 제7대 왕 세조(수양대군)와 그의 권력욕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알려진 안평대군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서사를 상상력을 더해 창극으로 풀어낸다.

국립창극단 '보허자' 포스터. [사진=국립극장]

'보허자'는 '허공을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고려시대 송나라에서 전래해 고려와 조선의 궁중음악으로 수용된 악곡 중 하나로, 듣는 이의 무병장수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곡이다. '장춘불로지곡'이라고도 불리며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신선(神仙)의 존재를 동경하는 도가 사상과 맞닿아있다. 창극 '보허자'에선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른 삶을 동경하지만, 이상과 다르게 현실에 얽매인 채 발 디딜 곳 없이 허공을 거니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조명한다.

작품은 1480년(성종 11년), 계유정난 비극이 벌어진 지 27년 후로 세조(수양대군)로부터 실권을 박탈당한 안평대군이 강화도와 교동도로 유배된 지 8일 만에 사사됐으나 무덤이나 태실, 비문 등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창작됐다. 안평은 나그네로, 수양은 죽은 뒤 안평의 눈에만 보이는 혼령이 되어 등장한다.

국립창극단 '보허자' 연습 장면. [사진=국립극장]

세종의 3남이자, 적자인 안평대군은 지나간 역사의 뒤안길에 남겨진 인물로서 의지와 무관하게 삶이 무참히 꺾여버린 이들 중 하나다. 극본을 쓴 배삼식 작가는 "우리는 봄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꿈속을 노니는 듯한 가벼운 삶을 바란다. 하지만 결국 겨울처럼 무거운 현실에 발이 묶여 있다"라며 "극 중 인물이 꿈꾸는 삶의 가벼움과 현실의 무게가 극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순수하고 본질적인 삶에 대한 열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작품 의도를 설명했다.

국립창극단은 그간 '아비, 방연', '이날치전' 등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팩션(faction)' 창작 창극을 꾸준히 선보였다. 이번 작품엔 배삼식 작가와 함께 유럽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리어'의 한승석이 작창·작곡 및 음악감독을 맡고 연극계에서 주목하는 연출가 김정이 연출을 맡는다. 창극단의 스타 소리꾼 김준수, 유태평양, 김금미, 이광복 등이 열연과 열창을 도맡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5.03.10 jyyang@newspim.com

뮤지컬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세대도 즐길 수 있는 작품도 있다. 오는 13일 국립정동극장에서 개막하는 판소리 뮤지컬 '적벽'이 6연째를 맞이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으로 불리는 '적벽대전'을 소재로 하는 공연 '적벽'은 박진감 넘치는 안무와 강렬한 에너지의 판소리 합창을 펼치는 '판소리 뮤지컬'이다.

내용은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다. 여기에 판소리 '적벽가'의 소리를 더했다. 3세기 한나라 말엽, 위·한·오나라가 부패와 혼란의 정세 속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는 이야기를 담았다. 판소리 뮤지컬 '적벽'은 2017년 국립정동극장에서 초연 후, '적벽 마니아'를 양산하며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공연됐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절제된 무대가 결합된 '적벽'만의 매력은 뮤지컬 팬들의 취향을 넓히는 동시에, 전통적인 판소리와 '삼국지' 팬층도 흡수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녔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5.03.10 jyyang@newspim.com

지난 시즌을 비롯해 '적벽' 공연 때마다 흑, 백, 적으로 구성된 의상과 무대 미술은 물론 스토리와 미쟝센, 극중 유비, 관우, 조조 등 소리와 군무를 선보이는 배우들에 대한 관심도 드높았다. 매 시즌 입소문의 주인공이 돼 공연 후반부엔 매진 사례를 쓰기도 했다. 올해로 6연째를 맞은 만큼,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레퍼토리 작품이자, 특별한 판소리 뮤지컬로 다양해지는 관객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작이 될 전망이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