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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2:08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2:08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창녕군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3.07

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상품의 가입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명의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 내에서 제공된다.

신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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