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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0%, 주주관여 받아..."상법 개정되면 주주관여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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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기주총 시즌 앞두고 조사 결과 발표
주주행동 영향, 갈등 증가·대규모 투자·R&D 차질 등
정책 과제, 명확한 한계설정·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 코스닥 상장 중소 바이오 기업인 B 회사는 최근 경영권이 소액주주연대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소액주주연대가 최대주주(10%대)의 3배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한 뒤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A씨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이다. A씨는 B 회사를 학내 벤처로 창업해 25년간 헌신해 회사를 키웠으나, 최근 인수한 기업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 유통기업인 코스피 상장기업 A 회사는 최근 소액주주들에게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해달라는 주주서한을 받고 있다. A 회사는 업황 악화로 인한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M&A 및 시설투자 등 구조개편을 추진했으나 소액주주들은 오히려 높은 부채비율을 이유로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진은 지금도 주주들의 경영관여로 구조개편이 어려운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주주 중심의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돼 구조개편 자체가 어렵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행동주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주주행동주의 기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장사의 83%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법이 개정되면 주주관여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 상장기업 40.0%인 120개사가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관여(Engagement)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없음'은 60.0%다.

주주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서한(letter), 주주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주주관여의 주체가 과거 연기금·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관여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120개사 중 주주관여의 주체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변한 기업은 90.9%에 달했다. 이어 `연기금'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 19.2%, `기타' 2.5% 순(복수응답)이었다.

DART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전체 주주제안 주체 중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 비중은 2015년 27.1%에서 2024년 50.7%로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주주관여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변경(14.2%), ▲기타(10.8%) 순(복수응답)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2000년대 초 해외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국내 주주행동주의가 2010년대 중반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거쳐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발달 및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며 소액주주로 주도권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배당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 및 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주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했지만 최근 소액주주연대는 최대주주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해 M&A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의 구조개편 철회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사내이사직 해임 등 기업 경영권 자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장사 83.3%는 상법이 개정되면 주주관여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화 없을 것'은 16.7%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이 충실의무 규정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근거로 인식해 과도한 주주활동이 전개될까 다수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상법체계 내에서도 주주제안 및 대표소송을 통해 충분히 주주의 권익이 보장되는 만큼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주관여는 주식회사 본질상 주주의 당연한 권리로 상법도 명시적으로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주행동주의 확대의 중장기 영향에 대해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이사-주주간 갈등 증가'(40.7%), `단기이익 추구로 대규모 투자 및 R&D 추진에 차질'(25.3%) 등 우려하는 응답기업이 66.0%에 달한 반면에 `지배구조개선으로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예상하는 긍정적 답변은 31.0%였다.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면담·letter·제안 등에 대한 대응매뉴얼 마련(30.7%), ▲사외이사·여성이사 수 확대 등 이사회 구성 변경(14.0%), ▲법적 대응 준비(4.0%) 순이었다. '특별한 준비 없음'은 27.7%다.

주주행동주의 대응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배당금 확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한 명확한 한계 설정(27.3%),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25.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에 신중(23.7%), ▲상법 시행령 개정 등 주주제안의 거부사유 확대 및 강화(22.0%)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그간 주주관여는 행동주의펀드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 소액주주가 주주행동주의 전면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일반주주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하고, 주주환원의 걸림돌이 되는 상생협력 세제 등은 개선해야 하며,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해 주주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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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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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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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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