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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추징' 이하늬 "탈세·탈루 아니다"…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5:48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5:48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진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소속사 팀호프는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배우 이하늬 [사진=뉴스핌DB]

이어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하늬 측은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며 탈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부연했다.

이하늬 측은 "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이라며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됐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늬 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해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60억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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