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동주택 통합심의를 도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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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민선 8기 들어 도입한 공동주택 통합심의가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통합심의는 2022년 12월 시작돼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내부 시설 및 지역 주민과 공유 가능한 외부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3년 첫해에는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 보호시설 및 맘스테이션 설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전선 지중화를 권고해 도시미관 개선에 집중했다.
지난해에는 입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친화적 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을 지시했다.
올해는 화재 및 재난 대비 안전디자인을 도입하고, 야간경관 강화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현재까지 39건의 심의를 진행하며 이전 10개월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시는 주거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계속할 예정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