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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발표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4:41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4:41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025년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성남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현재 성남시는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지난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 644억원을 포함해 총 1620억원(지방세 915억원, 세외수입 705억원) 중 507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지난해에는 성남시는 고액 체납자 전문세원관리반을 운영해 6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3만9000건의 압류와 공공정보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총 414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성남시는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빅데이터 체납 분석 기능을 활용해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 가능성이 높은 단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독려를 통해 체납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실익 있는 동산을 압류하고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 이행을 전제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영치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반환해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체납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미집행된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정리 보류를 통해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편 발송 방식 외에도 모바일 영치 예고문을 병행하여 발송해 미납 과태료를 신속히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영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배려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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