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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사망자 장례비 일부 지원' 협약식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6:56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6:56

60세 이상 사망자 100만원, 60세 미만 사망자 중위소득 기준따라 차등 지원

[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사망자 장례비 일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장례식장 및 소상공인 업체들과 협약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청년문화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군 관계자, 지역 장례식장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제비 지원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협약 체결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순창군-지역 장례식장·소상공인 업체, 장례비 일부 지원 협약식[사진=순창군]2025.02.28 lbs0964@newspim.com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사업'은 고인의 노고를 기리며 가시는 길을 예우하기 위한 정책으로,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 관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만 60세 이상 사망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고, 60세 미만 사망자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은 협약된 관내 장례식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창군은 지역 장례식장 및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장례식장 대표자들도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장제비 지원 사업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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