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발언 놓고 상반된 증언…"대선에 강한 영향" vs "과잉 규제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李측 양형증인신문…오후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김성천 교수 "언론 통한 허위사실유포 영향 강력"
정준희 교수 "규제·처벌보다 사회적 검증이 바람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법학·언론학 교수들이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검찰 측 증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면 대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증인은 최근 선거인들이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발언에 대한 규제나 처벌보다 사회적 토론을 통한 검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양형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했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형법 전공인 김 교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허위발언과 방송 매체를 통한 허위발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 보도를 전부 사실이라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며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보다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강력하다는 걸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4회에 걸친 언론사 생방송과 국회방송 등에서 허위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제가 경험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믿는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은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주변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긴 하지만 물어보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4단계 용도변경을 한꺼번에 해줬다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줄 걸 해줬고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이 대표는) 이익을 환수했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우리나라 국민 특성과 관련해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백현동 발언이 만약 허위라면 일반 선거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피고인의 법조인, 행정가, 정치인으로서의 오랜 경력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는 데 작용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이 대표가 경력이 아주 화려한데 그 직함이 국민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교수에 이어 법정에 나온 정 교수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한 발언들에 대해 즉흥적이고 돌발적으로 질문이 이뤄지는 생방송 대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 등 생방송 진행과 대통령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정 교수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전 출연한 각 방송과 관련해 "생방송 대담의 경우 몇 가지 사전 질문 유형이 배포되지만 현안에 대해 즉석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에서 나온 말을 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전형적인 돌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즉흥적인 대답이 나오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정 교수를 상대로 주요 선거 후보자를 검증하는 생방송 대담에서 이뤄지는 후보자 발언의 효과와 해당 발언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교수는 "2020년대 들어 후보자가 일정 프로그램을 피하거나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시청, 청취하면서 개별적인 파급력은 줄어들고 능동적으로 반응을 확인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했다.

또 "후보자들이 여러 토론 프로그램이나 대담에 가능하면 많이 나와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구조나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도 정보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분위기나 태도, 신뢰성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후보자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우호적 감정을 만드는 게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선거인 관점에서 생방송 대담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재판부를 향해 "대담과 토론 프로그램에 되도록 많이 노출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 시기에 검증성 프로그램을 피하지 않고 응하면서 많은 걸 알려주면 사회적 토론들이 후속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