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형사재판] 탄핵심판서 철회된 '내란죄', 형사재판서 입증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06:00

20일 공판준비기일…'국헌 문란 목적' 입증이 쟁점
법조계 "헌재 탄핵심판보다 엄격한 증거법칙 적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변론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형사재판에선 내란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심문이 함께 잡힌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유무죄가 본격적으로 다퉈지는 만큼 탄핵심판에 비교하면 훨씬 장기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형사재판, 탄핵심판보다 엄격한 증거법칙 적용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또 형법 제91조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등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으로 정의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탄핵심판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게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봉쇄하려 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는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요건 해당성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의 고의·목적 여부, 기수·미수 여부까지 세부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훨씬 치열한 법리 다툼과 밀도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공직 박탈 여부를 판단하는 징계절차에 준하는 반면 형사재판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가장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절차상 훨씬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탄핵심판은 고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명력 판단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며 "헌재는 검찰 진술조서를 받아주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진술자에 대해서도 반대신문이나 탄핵 기회 없이 증거로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란죄는 위험범으로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한다"며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서는 모아 놓고 말을 한 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번 사건은 직접 군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5·18 당시 전두환·노태우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관련자 진술·증거 통한 국헌 문란 목적 입증이 관건"

탄핵심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미 진행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가 제시되고 증인 규모도 훨씬 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 진술 부동의를 전제로 하면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전체 내란 재판의 예상 증인은 520여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과 엇갈린 증언을 내놓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형근 교수는 "비상계엄은 은밀하게 한두사람이 한 게 아니라 관여자들이 많아 증거 자체는 많을 것"이라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에게 체포명단을 받았냐, 들었냐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동일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이 통화한 게 있다 보니 각 진술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선택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 조사 때와 일부 어긋나는 진술을 한 증인이 몇 명 있지만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한 사람은 없다"며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고 짚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