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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형사재판] 탄핵심판서 철회된 '내란죄', 형사재판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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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판준비기일…'국헌 문란 목적' 입증이 쟁점
법조계 "헌재 탄핵심판보다 엄격한 증거법칙 적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변론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형사재판에선 내란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심문이 함께 잡힌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유무죄가 본격적으로 다퉈지는 만큼 탄핵심판에 비교하면 훨씬 장기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형사재판, 탄핵심판보다 엄격한 증거법칙 적용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또 형법 제91조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등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으로 정의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탄핵심판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게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봉쇄하려 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는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요건 해당성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의 고의·목적 여부, 기수·미수 여부까지 세부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훨씬 치열한 법리 다툼과 밀도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공직 박탈 여부를 판단하는 징계절차에 준하는 반면 형사재판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가장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절차상 훨씬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탄핵심판은 고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명력 판단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며 "헌재는 검찰 진술조서를 받아주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진술자에 대해서도 반대신문이나 탄핵 기회 없이 증거로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란죄는 위험범으로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한다"며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서는 모아 놓고 말을 한 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번 사건은 직접 군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5·18 당시 전두환·노태우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관련자 진술·증거 통한 국헌 문란 목적 입증이 관건"

탄핵심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미 진행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가 제시되고 증인 규모도 훨씬 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 진술 부동의를 전제로 하면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전체 내란 재판의 예상 증인은 520여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과 엇갈린 증언을 내놓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형근 교수는 "비상계엄은 은밀하게 한두사람이 한 게 아니라 관여자들이 많아 증거 자체는 많을 것"이라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에게 체포명단을 받았냐, 들었냐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동일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이 통화한 게 있다 보니 각 진술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선택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 조사 때와 일부 어긋나는 진술을 한 증인이 몇 명 있지만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한 사람은 없다"며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고 짚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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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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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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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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