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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국회 절차 마무리…야당 "보고 아닌 동의 받아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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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19일 전체회의 진행…11차 전기본 보고 받아
21일 전력위 거쳐 심의·의결…사실상 최종 확정 해석
산업부, 원전 3기→2기 수정 절충안 제시…태양광 확대
야당 "국회 보고, 전기본 수용한 것처럼 인식돼선 안 돼"
여당 "당국·산업계 올스톱 상태…전기본 빨리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에너지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과 탄핵 정국 여파 등으로 수개월째 공전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19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달 21일 예정된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는 절차상 행위에 가까워 국회 보고를 무사히 넘기고 나면 사실상 모든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여야가 이날 회의에 앞서 전기본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국회 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다만 야당은 신규 대형 원전 등 전기본에 담긴 내용을 두고 여전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전기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11차 전기본, 국회 통과로 사실상 확정…원전 비중 29%→35% 확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1차 전기본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를 받았다.

전기본은 본회의 처리가 필수적인 법안 성격은 아니지만, 절차상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야만 한다. 그동안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반대하면서 일정을 잡는 데 차질을 빚어왔으나, 여야가 전기본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아 보고를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2기·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대형 원전 3기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를 2기로 줄이고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SMR은 2035~2036년, 대형 원전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전기본에 담긴 2030년 기준 발전량과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원전은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160.8TWh(25.1%) ▲신재생에너지 138.4TWh(21.6%) ▲석탄 111.9TWh(17.4%) 순이다.

2022년 실적과 비교해 원전은 기존 29.6%에서 31.8%로 30%대를 넘어서게 된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8.9%에서 21.6%로 2배 이상 뛰어오른다. 반면 석탄은 2022년 32.5%에서 2030년 17.4%로, LNG는 27.6%에서 25.1%로 각각 하락한다. 특히 석탄 비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더 멀리 2038년을 기준으로 보면 발전량과 발전 비중은 전체 701.7TWh 중 ▲원전 249.7TWh(35.6%) ▲신재생에너지 230.8TWh(32.9%) ▲LNG 78.1TWh(11.1%) ▲석탄 72.0TWh(10.3%) 등으로 전망됐다.

2030년과 2038년을 비교하면 원전은 여전히 발전원 중 비중 1위로, 30%대 중반까지 상승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포인트(p) 상승해 30%대를 돌파한다. 석탄은 2030년 10%대 후반에서 2038년 들어 한 자릿수 가까이 비중이 줄고, 같은 기간 LNG 비중은 20%대 중반에서 앞 자릿수를 바꾸며 절반 이상 감소한다.

이날 국회 보고를 마침에 따라 전기본은 오는 21일에 마지막 절차인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전기본을 최종 의결·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는 요식행위에 가까운 절차로,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회 보고를 통과한 만큼 전기본이 확정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보고 앞서 여야 공방전…"조삼모사식 계획" vs "더 이상 발목 잡지 마"

이날 야당은 산업부의 전기본 보고에 앞서 마뜩찮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차 지적하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이번 전기본이 오랜 기간 지연된 이유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시작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11차 전기본이 보고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퇴행만 거듭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 준 졸속이자 조삼모사식 계획"이라고 조준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이어 그는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이 상실된 채 다음 정부에 폭탄을 돌리기 위한 무책임한 계획을 국회가 수용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보고가 마치 전기본을 수용한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 민주당은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SMR 연구·개발(R&D) 등 대부분의 산업 예산을 인정했다"며 "다만 대형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나 안전성 검증, 지나친 원전 진흥, 재생에너지 축소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견제하고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본의 확정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현 법적 체계를 보면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성이 완료된다.현재 전기본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족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여댱은 수성에 나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11차 전기본이 이날에서야 국회 보고를 진행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전면 수정을 요구해서 절차가 너무 많이 지연됐다"며 "이로 인해 당국과 산업계가 올스톱 상태에 놓여 있다. 전력기업들은 신규 사업들을 대부분 중단했고 송변전망 구축이나 온실가스 감축, 신규 원전 부지 선정 등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절충안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대형 원전을 3기에서 2기로 축소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렸다. 야당의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도 얻은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정책 결정을 존중하고, 전기본이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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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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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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