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송철호·황운하 항소심 무죄에 "수긍 어렵다, 상고"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9:10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9:10

"항소심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해당"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에 해당하며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므로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4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또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여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하명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좌천인사를 단행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이를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공병원 공약 관련 주요 정책정보를 송철호 후보측에게만 제공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시기를 임의로 조작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자의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나 일부 보강된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을 다하지 않은 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역시장,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다"며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