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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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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기업 수원시 포함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복귀시...4일 중소기업인들 만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 것"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업인들에게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수원시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경영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대전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의 미래는 첨단과학 연구도시"라며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원은 R&D(연구&개발) 중심의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벤처기업협회,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이 참여해 기관별로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기술개발·수출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고, 수원기업새빛펀드 5개 운용사는 운용사별 투자 분야를 소개했다.

설명회에는 관내 중소기업 대표·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 ▲수원형 특화 수출 시책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 확대 ▲공공·민간 분야 시민 일자리 확대 창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소개했다.

수원시가 유니콘 기업(거대 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결성액은 3149억 원이고, 투자 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소재부품장비·바이오헬스케어·4차 산업혁명·재창업 분야 기업 등이다.

수원기업 의무 투자 약정액은 265억 원인데 현재 66.3%(175억 6000만 원)가 소진됐다.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에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빛융자(중소기업 동행지원사업)는 올해 대출이자 지원율을 2%에서 2.5%로 높인다.

새빛융자는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이자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는 대출이자를 2.5%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새빛융자로 5억 원을 대출하면 연간 125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원형 특화 시책'은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30개사→100개사), 수출보험 가입 지원(20개사→100개사)을 확대해 신인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돕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무역 업무 자동화를 지원한다.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 대상으로는 시제품 제작·마케팅 등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확대 지원하고(28개사→60개사),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24개사→48개사).

노상주차장 100면을 추가 조성해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2200개 늘어난 3만 60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을 신설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총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1인 당 최고 300만 원).

수원시일자리센터는 '기업인력애로 해소지원반'을 운영한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지방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한다.

이재준 시장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세청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또 해외 진출기업이 수원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로 복귀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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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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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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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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