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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韓 가전 업계 긴장감…정부, 대응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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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한국 가전 '고율 관세' 부과 시사
한국 가전 무역수지 매해 적자…작년 -2억달러
업계 "우려 크지만 대응 여력 있어…예의주시"
정부 "멕시코 관세 등 고려해 생산 물량 조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가 관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우리 수출을 둘러싼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자동차 등은 일찍이 트럼프 정부의 영향으로 인한 하락세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가전 품목이 트럼프 정부로부터 직접 조준을 당하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업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전 제품 생산 물량 조정을 시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들을 의식한 미국 정부도 고율 관세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 돌아온 트럼프, '2차 세이프 가드' 발동 시사…"한국이 미국에 세탁기 덤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한국을 조준해 "만약 내가 세탁기와 건조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이들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다 없어졌을 것이다. 한국은 우리에게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75%와 100%까지 올렸다"고 발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지난 2018년부터 미국 가전 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1월 삼성전자·LG전자 등이 제작한 수입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그 이상 물량에 50%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다. 세이프 가드는 바이든 정부의 집권기였던 지난 2023년 2월에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날 발생한 여객기와 헬기 충돌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31 mj72284@newspim.com

'세이프 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늘어나 자국 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손꼽힌다. 상대국 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을 제한하는 '반덤핑 관세'나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수입 물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보조금 만큼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 관세'와는 달리 공정한 수입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당시 미국 가전 회사 월풀 등 자국 기업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과 동시에 세이프 가드가 재발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국 가전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이런 기조를 더욱 굳혔다. 같은 날 그는 "다른 국가를 위해 우리 국민에게 과세하는 대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를 두고는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더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보조금을 갖고 우리를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나은 대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관세로 상호주의와 공정성,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 한국 기업, 미국에 생산 체제 완비…정부 "기업들과 생산 물량 조정 등 논의"

트럼프 정부의 특정적 언급으로 국내 가전 업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앞서 한 차례 세이프 가드를 겪어봤던 만큼 대응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일정을 앞당겨 세탁기 생산 체제를 발빠르게 구축했던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산업군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속에서 가전 분야가 비교적 빠르게 타겟이 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면서도 "앞서 트럼프 1기에서 미국 공장 등 인프라를 갖춰놓은 만큼 대응 여력은 있다. 첫 세이프 가드 발동 때에도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세탁기 관련 성과 지표가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미국 뉴베리 카운티 생활가전 공장부지.[사진=삼성전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가전이 전체 수출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수인 만큼 치명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가전은 국내 연구기관들이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 등의 산업군과 달리 우려 품목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연간 가전 수출액은 79억7500만달러로 전체 실적(6838억달러)의 1.2%를 차지했다. 가전 수출은 지난 2023년(79억4400만달러)과 비교하면 3100만달러(0.4%) 증가한 수준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지난해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는 이차전지(82억1000만달러·1.2%)와 함께 가장 비중이 작았다.

가전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타격점으로 삼는 대미 무역적자 원인과도 거리가 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가전 품목은 지난 2018년 약 22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한 이후 지난해까지 연신 한자릿수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전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2억달러로 집계됐다.

우리 정부에서는 가전 품목별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미 생산 체제를 갖춘 세탁기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TV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25%의 '폭탄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2차 세이프 가드와 멕시코 고율 관세 등 여파를 비교해 우리 제품들의 생산 물량 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북미 시장의 수출 거점으로 여겨지는 멕시코에는 우리 기업들의 가전 생산 기지가 다수 소재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탁기의 경우 미국에 이미 생산 라인이 구축돼 있다. 당초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이유가 미국 가전 회사이자 우리 경쟁 업체인 월풀을 키워주기 위해서였는데, 현재로서는 월풀도 경쟁력이 많이 줄었다"며 "다만 TV는 미국 내 경쟁 업체가 없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해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책으로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파장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과 생산 물량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물량 조절에 따른 각 협력사들의 희비와 물류비 확대 등의 영향을 최소화히기 위해 기업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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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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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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