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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0:42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0:42

◇ 임원 임명

▲유통이사 기운도

◇ 1급 승진

▲수급전략처장 이윤영 ▲수출전략처장 심화섭 ▲해외사업처장 박군식 ▲공공급식사업처장 황도연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 이상길(교육파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장서경 ▲아세안지역본부장 김경철

◇ 2급 승진

▲경영감사부장 양진성 ▲기획조정실 부장 조인경 ▲노무복리부장 이영선 ▲회계관리부장 조민수 ▲빅데이터사업부장 김경화 ▲채소사업부장 오성훈 ▲양념특작부장 유재혁 ▲품질안전부장 박지화 ▲미곡부장 김유진 ▲식량지원부장 이단비 ▲해외조직관리부장 최정기 ▲신선수출지원부장 권순영 ▲소비자사업부장 전민형 ▲바이어사업부장 신동희 ▲센터운영시스템부장 전명희 ▲화훼사업지원부장 박성모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조영제 ▲칭다오사무소장 송봉석 ▲로스앤젤레스지사장 백유태 ▲프랑크푸르트지사장 임희영 ▲모스크바지사장 조광일

◇ 직위 승진

▲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디지털혁신처장 김석주 ▲수급사업처장 권태화 ▲식품진흥처장 최일근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남택홍 ▲조직관리부장 이동원 ▲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기후변화대응부장 이광성 ▲수급정보부장 심영리 ▲보관관리부장 홍준 ▲두류부장 김성진 ▲수출정보부장 정소희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전통식품부장 김재민 ▲푸드테크육성부장 양재성 ▲도매시장부장 김광석 ▲유통조성처 부장 이태희 ▲시장육성부장 김진애 ▲교육운영부장 남동현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이지재

◇ 관리자 전보

▲감사실장 박제형 ▲수출기반처장 김광진 ▲농산물온라인도매사업처장 김서령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고정희 ▲혁신성과부장 김준혁 ▲경영지원부장 오창준 ▲기금관리부장 정일권 ▲금융법무부장 이재왕 ▲정보보안기획부장 김의정 ▲수급기획부장 이선우 ▲수급사업부장 성국경 ▲전략작물육성부장 윤정자 ▲수출기획부장 석영지 ▲수출기업육성부장 정현철 ▲식품기업지원부장 김민호 ▲유통기획부장 손정호 ▲사업관리부장 문영호 ▲급식지원부장 채종혁 ▲시장운영부장 김민선 ▲분화부장 박정만 ▲교육지원부장 정유진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공영미 ▲서울경기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김승찬 ▲충북지역본부장 강인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오세원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고광삼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이윤석 ▲제주지역본부장 조원식 ▲로스앤젤레스지사장 백유태 ▲모스크바지사장 조광일

◇ 교육 파견

▲국방대학교 이상길 ▲통일교육원 김신호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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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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