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시스템(K-VOTE)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중소형 회사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행사율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24일 예탁결제원에 전년도 정기주총회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은 11%을 기록했다.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예탁원의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은 국내 최초로 2010년 전자투표,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13년이 넘게 전자투표제를 운영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2020년에는 전자투표시스템(K-VOTE) 전면 재구축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K-VOTE를 이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주총 개최 25일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 이용 신청을 하면 된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발행회사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전날까지 PC 및 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을 활용하면 주주가 권유자에게 전자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주주는 시공간의 제약 없아 원활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수의 회사가 특정일에 주총을 집중 개최하는 경우에도 주주는 각 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발행사는 주총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주주는 간편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도입하고 2021년부터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주주총회 정보 안내사항을 제공하고, K-VOTE 사이트와 연동이 가능한 전자고지서비스(e-Notice)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전년도 이용주주 대상 알림 문자서비스를 통해 권리행사 누락 방지 및 전자투표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도 강화했다. 작년도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총 195개사(연기금・보험 13개사, 자산운용사 182개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탁원은 고객 친화적으로 K-VOTE 수수료도 개편했다. 주주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수수료를 구간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했다. 또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 동시 이용회사의 경우 전자위임장수수료 70%를 감면해 준다.
hkj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