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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주주 전자투표 지원, 주총 25일전까지 위탁계약 체결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13:38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13:38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시스템(K-VOTE)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중소형 회사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행사율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24일 예탁결제원에 전년도 정기주총회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은 11%을 기록했다.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예탁원의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은 국내 최초로 2010년 전자투표,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13년이 넘게 전자투표제를 운영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2020년에는 전자투표시스템(K-VOTE) 전면 재구축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K-VOTE를 이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주총 개최 25일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 이용 신청을 하면 된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발행회사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전날까지 PC 및 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을 활용하면 주주가 권유자에게 전자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주주는 시공간의 제약 없아 원활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수의 회사가 특정일에 주총을 집중 개최하는 경우에도 주주는 각 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발행사는 주총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주주는 간편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도입하고 2021년부터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주주총회 정보 안내사항을 제공하고, K-VOTE 사이트와 연동이 가능한 전자고지서비스(e-Notice)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전년도 이용주주 대상 알림 문자서비스를 통해 권리행사 누락 방지 및 전자투표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도 강화했다. 작년도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총 195개사(연기금・보험 13개사, 자산운용사 182개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탁원은 고객 친화적으로 K-VOTE 수수료도 개편했다. 주주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수수료를 구간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했다. 또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 동시 이용회사의 경우 전자위임장수수료 70%를 감면해 준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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