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2차 변론…국회 측 "尹 파면하지 않는다면 미래 독재자 키워내는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복귀하면 어떤 위헌 행위할 지 예측 불가"
국회봉쇄·선관위 침입 등 위헌성 지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약 20분가량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1.16 gdlee@newspim.com

김 변호사는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피청구인을 파면해 상처 입은 헌정질서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봉쇄 및 침입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포고령 선포 ▲대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행위 등을 위헌 사유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전혀 준수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며 "비상시에 독재정치와 유사한 권력 집중을 허용하는 게 바로 비상계엄이다. 따라서 헌법 제77조에서는 그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등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했다. 헌법 제44조1항에는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계엄법 제13조는 회기 중 아니더라도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선관위 침입행위에 대해선 "비상계엄 하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침해한 건 헌법 제77조3, 제11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침투시켜서 직원 휴대폰과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포고령 제1호 위법성에 대해서 "정치활동, 정당활동,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전면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이것은 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 저항을 예측하고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고령"이라며 "포고령 제1호 적법한 비상계엄선포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에 위헌적인 포고령"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사법부 주요인사 체포 및 구금 지시는 위헌이다.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나 범죄 혐의 없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법관의 체포 및 구금을 지시했다. 헌법은 제105조와 제106조에서 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데 이는 단지 개인의 신분 보장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 보장이고 권력분립 원칙 보장"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정청래 단장을 비롯한 국회 탄핵소추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2025.01.16 gdlee@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