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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기념품점·사진관·낚시장·수상오락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138개→142개 확대…거래금 10만원 이상시 의무발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념품점과 사진관·낚시장 운영업·수상오락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체가 142개로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100wins@newspim.com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도입됐다. 소비자가 의무발급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등을 구매할 경우 발급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존 ▲가구소매업 ▲교습학원 ▲병·의원 ▲변호사 등 13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었다.

정부는 소득 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도 인하된다.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포상금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은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연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졌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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