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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도 하루 전 가처분 신청 인용되나…13일까지 결론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7:15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7:16

서울동부지법, 10일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축구협회, 8일 선거 앞두고 7일 가처분 인용돼 연기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여부가 대한축구협회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 하루 전 날인 13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0일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체육회 대의원과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대한체육회. [사진=뉴스핌DB]

이 회장 등 대의원들 측 소송대리인은 "체육회는 연간 4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단체"라며 "이 같은 중요한 선거가 일개 민간 단체장을 뽑는 것처럼 추진돼 선거인의 권리가 제약적"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하고 불과 150분 동안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만 투표를 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체육회 측 대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강 교수 측은 이에 덧붙여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중앙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고 했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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