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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내란죄 철회, 중대 변경 아냐…'尹 지연전략'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7:46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7:46

첫 학술토론회…"국회 재의결도 불필요"
尹측 "중대 변경으로 각하돼야" 주장 반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첫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01.06 yooksa@newspim.com

이들은 ▲12·3 사태의 헌정사적 의미 ▲12·3 비상계엄 선포의 성격과 위헌·위법성 ▲12·3 사태 이후 제기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등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동일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추위원은 변론 과정에서 소추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이를 유형화, 단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완중 전남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준용되므로 기존 소추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98조를 준용해 소추위원은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대한 소추사유의 변경이 없어 국회 재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과 같은 입장으로 해석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하거나 변경한 적이 없다"며 "소추사유가 변경된 점이 전혀 없어서 국회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국회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고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철회를 문제 삼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임지봉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헌법 제77조 위반을 중심으로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성 판단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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