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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올해 AI 설비투자 무게추 `네트워크`로…시스코의 캐치업 채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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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버 제작도, 솔루션 업체로 진화 시도
"네트워킹 전문성과 AI 인프라 구축의 결합"
규모 아직 미약하지만 연간 목표 33% 달성
"주가 저평가, AI 전환 잠재력 과소평가"

이 기사는 1월 7일 오후 4시1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AI 설비투자 무게추 `네트워크`로…시스코의 캐치업 채비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4. 도약 시도II

또 시스코는 작년 10월 AI 서버 제작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20년에도 서버 제품을 선보인 적이 있었지만 기존의 일반 서버에 AI 기능을 추가한 형태로 AI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이었다. 하지만 10월에 발표한 신제품은 처음부터 AI 시스템으로 설계된 전용 서버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호퍼 시리즈의 GPU를 탑재(AMD의 MI300X 시리즈도 선택 가능) 하고 있다.

시스코시스템즈 전시 부스 [사진=블룸버그통신]

서버 제작과 함께 AI POD이라는 상품도 선보였다. AI POD는 기업이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사용 사례별로 특화해 하나의 완성된 세트로 제공하는 일종의 패키지 상품이다.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AI 서버,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AI POD는 필요한 모든 장비를 미리 최적화된 상태로 구성해 제공한다.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에서 종합 AI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월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시스코의 관련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록 후발이라고 해도 시스코가 보유한 네트워킹 전문성이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새로운 사업 기회와 만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특히 AI POD의 경우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한 시스템 통합과 최적화인데 시스코의 관련 상품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아르거스리서치 평가)했다.

5. "시작은 미약"

시스코가 AI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작년인 만큼 아직 관련 매출액은 미약하다. 다만 25회계연도 연간 매출 목표액을 10억달러(24회계연도 전체 연간 매출액 538억달러)로 제시한 가운데 1분기 이미 웹스케일러 고객사들로부터 3억달러가 넘는 주문을 확보했다고 한다. 전체 회계연도 목표의 33%를 1분기에 이미 달성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시스코의 AI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뜻한다. 주목할 대목은 주문 원천이 웹스케일러 고객사라는 점이다.

웹스케일러들은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로 이들의 주문은 시스코의 AI 인프라 제품이 엔터프라이즈급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시스코가 향후 AI 인프라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초기 실적은 시스코의 AI 사업 전환이 단순한 계획이나 전략이 아닌 실질적인 시장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5.01.07 bernard0202@newspim.com

*웹스케일러와 하이퍼스케일러는 실제로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의미하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하이퍼스케일러는 주로 인프라의 규모와 확장성에 초점을 둔 표현인 반면 웹스케일러는 웹 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즈니스 특성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업계에서는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용어가 더 사용되는 추세다.

6. "저평가"

월가의 일부 강세론자는 올해 AI 설비투자의 동향 변화, 그리고 시스코의 약진이 기대된다면 현재가 시스코의 주가를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라고 주장한다. 현재 시스코의 주가수익배율(PER, 포워드)은 15.9배로 아리스타의 50.3배를 크게 밑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중앙값 31배나 평균 34배를 크게 하회한다. 이런 점유율 격차에는 시스코가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주식시장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스코가 앞으로 AI 인프라 시장에서 기대보다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현재 보수적인 시장 평가는 크게 상향될 여지가 있다. 강세론자들은 현재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반영된 성장률도 보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코이핀에 따르면 25회계연도 연간 매출액 증가율은 4.2%, 26회계연도와 27회계연도는 각각 4.7%, 4.6%가 전망되고 있다. 씨티그룹의 애티프 말릭 애널리스트는 "현재 밸류에이션은 시스코의 AI 사업 전환의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5.01.07 bernard0202@newspim.com

아직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신중론이 전반적으로 읽힌다. 팁랭크스에 따르면 담당 애널리스트 15명 가운데 과반인 8명이 매수 투자의견을 제시했지만 중립이 7명이다. 지난해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 '신중하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뚜렷한 확신이 없는 애널리스트들이 절반 정도 되는 셈이다. 12개월 내 실현을 상정한 목표가 평균값은 64.13달러로 현재가 58.77달러보다 9% 높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JP모간의 사믹 차터지 애널리스트는 시스코의 밸류에이션은 상향될 여지가 있다며 씨티의 말릭 애널리스트와 비슷하게 회사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올해는 일반 기업용 네트워크 장비 수요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2개월 목표가를 현재보다 12% 높은 66%로 제시했다. 조사회사 델오로그룹에 따르면 일반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작년에는 조정기를 겪었지만 올해는 5G나 와이파이7과 같은 기술 보급과 금리 하락에 힘입어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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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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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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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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