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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접견금지 준항고 기각' 판사 상대 손배소…헌법재판관도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21:40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21:40

서울중앙지법, '일반인 접견·수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판사가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과 민주당의 하명받아"
수사기록 확보 요구 받아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고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반인과의 접견 및 편지 수수를 금지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김 전 장관이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다 검찰이 비변호인 접견을 금지하고 편지 수·발신을 금지하자 지난달 19일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법관은 무려 19일 동안 심문기일도 잡지 않고 오늘에서야 반국가세력들에게도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 적법하다며 준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견이나 편지 수수를 통해 증거인멸이 발생한다거나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은 해괴하다"며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과 민주당의 하명을 그대로 받은 판사의 복명복창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달도 되지 않은 결정문을 언론과 불법 접견하여 유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야말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사기관과 결탁해 불법재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준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와 결정문을 공표한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정한 형사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점철돼 있는 수사기록 제출을 강요해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비밀누설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과 한 몸이 되어 대통령 탄핵몰이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한 헌법재판관은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이는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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