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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유효기간 오늘 만료…재집행·구속영장 등 방안 두고 고심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08:22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08:23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로 만료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 행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6 pangbin@newspim.com

법원이 지난달 31일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로 이날 자정 전까지만 유효한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과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한다면 대통령 경호처와 다시 한 번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8시께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결국 대치 약 5시간 만에 집행을 철수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일 공수처가 이날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위법·위헌적'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한 위법한 영장이며, 영장담당판사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위헌적인 영장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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