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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공모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0:24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야영장 사업자를 내달 17일까지 공모한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내달 17일까지 공모[사진=하남시]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GB 내 야영장 설치는 자격요건과 설치기준 등을 검토해 조건부로 설치할 수 있다. 시·군별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GB 내 야영장 설치 물량 6개소를 지정받아 이 중 현재까지 5개소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했다. 현재 1개의 잔여물량 남아 있어 이번에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GB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다. 마을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지면적은 1만㎡ 미만으로 '건축법'상 도로기준에 적합한 진입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내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신청 자격과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통지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행위허가 후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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