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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없던 일 된 상속·증여세 개편...속 타는 재계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1:34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
증여세 한 푼이라도 아껴야
재계 숙원 무산, 명분 세워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발 금융시장 충격에 위태로운 국내 정세가 더해지면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다. 개미들은 떨어지는 주가에 연일 한숨을 쉬고 있지만, 주식 증여를 계획하고 있던 재계 총수들의 입장은 다르다. 최고요율이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서다.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최근 장남인 구형모 LX MDI 대표이사 사장에게 보유 중인 ㈜LG 지분 157만3000주를 증여했다. 당초 지난 9월에 증여를 결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지난 18일 같은 물량을 증여했다. 그 사이에 ㈜LG 주가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구본준 회장이 증여를 결정했던 지난 9월 23일 ㈜LG주가는 8만4500원. 지난 18일 ㈜LG주가는 7만6600원으로 9% 가량 하락했다.

서영욱 산업부 차장

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 종가 평균을 구해 계산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18일 종가 기준으로 구 회장 측이 내야 할 증여세는 6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9월 종가 기준 보다 6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증여는 결정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결정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는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증여세율로 기업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 회장 측도 실제 증여한 주식 가치는 1200억원 수준인데, 절반인 600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받은 주식의 세금을 내기 위해 거꾸로 지분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3~4세 경영에 돌입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취약한 지배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불과 한 자릿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경영권 확보를 노린 외부 세력의 공세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재계는 이 같은 이유로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간곡히 호소해 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OECD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왔다.

전문가들도 상속·증여세 완화가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주요국의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도 25년 만에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탄핵정국과 맞물려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이유로 상속세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재계 숙원 해결이 해를 넘기기는 했으나 야당도 20여 년간 상속세 제도가 개편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만큼 상속·증여세 개편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을 제출하면서 상속세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도 '부자감세', '명분 없는 감세'라는 지적을 피하려면 총수일가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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