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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소액주주 보호' 집중투표제 이사회 장악 장애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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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집중투표제 비난...전체 주주 판단 사항"
"'정관 변경 조건부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문제없어"
최윤범 회장 "회사·주주에 도움 된다면 무엇이든 수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을 향해 "소수주주 보호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이사회 장악에 장애라고 판단해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이사회가 다음 달 임시주총 안건으로 주주 친화 및 권익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자 MBK·영풍 측이 또다시 비방전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이자 이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안인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두고는 앞뒤가 다른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DB]

고려아연은 "제도 자체는 좋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임시주총에서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라며 "이는 주주 가치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오로지 고려아연을 통째로 넘겨받는 데만 몰두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MBK·영풍은 스스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보호 방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액주주 및 시민단체, 정치권 역시 이를 의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MBK·영풍 측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맞춰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도입하면 안 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내세운 14명의 무더기 이사 선임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라며 "MBK·영풍 측에 있어 소액주주 권리 보호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씩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높은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고, 소수주주 연합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내세울 수도 있어 이사회 다양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소액주주 단체들은 물론 시장에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올해 3월 열린 KT&G와 JB금융지주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자신들이 지지하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시킨 바 있다.

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 적은 지분율로도 기업 이사회를 뚫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인 만큼, 집중투표제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MBK·영풍은 물론이고, 연기금과 기관, 소액주주 단체 등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 역시 선임이 가능해 이사회의 다양성이 한층 강화된다"며 "이는 현행 이사회와 최윤범 회장 등 현경영진의 기득권을 상당수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은 MBK·영풍의 주주 제안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다른 소수주주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몰랐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면 행사했을 수도 있는 이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알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안건은 일단 문제 제기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상법 제542조 7은 집중투표제의 제안은 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제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와 주주 모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또한 상장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는 회사에 집중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상법상 적법하다.

정관 변경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 청구를 주주 제안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라는 것이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법조계 해석과 실례 등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의 정관 변경 안건은 가결되는 즉시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후속 안건을 제안하고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 역시 절차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MBK·영풍 측은 절차가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MBK·영풍 측이 지난 공개 매수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재탕가처분을 제기했다가 모두 기각됐던 선례를 떠오르게 한다. MBK·영풍 측의 법률적 주장은 대부분 틀린 것으로 결론 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가운데) [사진=뉴스핌 DB]

고려아연에 따르면 실제 정관 변경안이 가결됨을 전제로 상법상 6주 전에 주주 제안 안건이 상정된 사례는 상당하다.

지난달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 10인 중 9명의 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사 수 상한을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됨을 전제로 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는 주주 제안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된 바 있다.

또한 2021년 3월 한진의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이사 수 상한을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됨을 전제로 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는 주주 제안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된 바 있고, 2018년 11월 삼부토건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유사한 안건 상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정관 변경 가결을 전제로 후속 안건을 제안하고 상정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고려아연은 "상법에서도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를 다른 조건부 안건의 주주 제안과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 집행 기능의 책임 및 전문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감시 기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주주 권익 보호라는 대의보다는 경영권 확보에만 매몰되어 합리적 제도의 도입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안건으로 확정한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이사 수 상한 설정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와 ISS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자문사들이 적극 권고하는 사항이란 점 또한 MBK와 영풍 측은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제안한 대로 14명의 이사가 무더기로 선임될 경우 이사 수는 30명에 육박하게 된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고려아연 이사회가 적정 이사 수로 19명을 설정한 것을 제안한 것은 국내외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의 권고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는 또한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과 분기 배당 도입, 발행 주식 액면 분할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소수주주가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수주주 보호 규정을 비롯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간 배당에 더해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기 배당' 안건, 소액주주를 비롯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액면 분할 등 주주 친화 정책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회사와 주주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수용하겠다는 것이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의 진심"이라며 "MBK·영풍의 집중투표제 비난은 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 장애라는 판단에 기인하는 듯하나, MBK·영풍도 이번 임시주총을 계기로 함께 회사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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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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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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