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황 유지·관리적 행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23일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만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학설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다"며 "권한을 행사한 '결과'가 '상황유지·관리적 행위'라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주최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지 회장은 현행 대통령제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모든 학설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권한을 행사한 '결과'가 '상황유지·관리적 행위'라고 평가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장관급 공무원 임명 등은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 회장은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권한대행이 그대로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경우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결과가 돼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황유지·관리적 행위"라고 해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정족수'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3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 대국회 관계에서도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 회장은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우선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행정부·사법부의 조직·운영 방해 및 예산 삭감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 회장은 "현재 야당은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여당인 것처럼 다양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200석에 가까운 여소야대 상황 하에서 권한 남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의 권한은 '소극적인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 회장은 1988년 제정된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제도가 현재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의 출현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이 유지되는 한 야당의 발목잡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평가했다.
지 회장은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낮고 매우 추상적"이라며 "탄핵을 당하는 경우 법리논쟁보다 '광장의 여론'에 밀리는 경우 자칫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지 회장은 우리나라를 '탄핵의 화약고'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 중 대통령 탄핵이 제일 쉬운 헌법 제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회장은 "한국의 탄핵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국회 소추)이고 규범적(헌법재판소)인 2중 안전장치가 돼 있는 독일식처럼 보인다"면서 "독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독일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될 수도 없고, 야당이 실권이 없는 연방 대통령을 탄핵할 이유도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 회장은 '느슨한 탄핵 기준'과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회장은 "탄핵 기준을 일반 형사절차와 버금가게 또는 더 엄격하게 상향 조정하고, 탄핵심판 기간도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정치적 책임만 부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탄핵남발의 방지와 국정 안정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