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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법조계 "헌법 위반 중대…헌재서 인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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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파면할 중대한 법 위반인지 심리해 결정"
계엄 사태 '헌법 수호 의지', '국민 신임 배신' 기준 판단
요건 못 갖춘 계엄에 의견 일치…"이념 떠나 인용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다.

법조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너무나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였기 때문에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 인용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헌재와 재판관의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건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그냥 둔다는 건 재판관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대통령 직을 그만둘 중대성이 있다고 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점거하고 야당 대표 등 의원들을 체포하도록 한 것이다. 헌정을 완전히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야말로 쿠데타"라며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행했던 군사 쿠데타를 스스로 재발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직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해당해야"

헌법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 맞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헌재에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고 본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헌재는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거쳐 '헌법 수호 의지', '국민 신임 배신' 등 확고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위헌·무효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유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해도 된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신임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전국민 앞에서 생중계된 내란 행위인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부인하고 침해하려 나선 대통령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겠는가"라며 "인용될 가능성은 100%로 본다"고 말했다.

또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그 분노는 헌재를 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헌재의 존립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 제65조 1항의 두 가지 요건, 직무집행에 관한 것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를 모두 갖췄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건 분명하고 대부분 법률가들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불법의 중대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비상계엄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행사한 것만으로 중대성이 있다고 본다면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계엄이 단시간에 끝났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수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철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전의 비상계엄과 다르게 판단한다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둘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 투입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6인 체제'로는 헌재서 만장일치 필요…"빠른 후임 임명 촉구"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가 탄핵 심판 심리에 이어 결정까지 가능한지도 관건이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나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이 지연되면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법재판소 제23조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면 파면 결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노 변호사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공석인 헌재 재판관이 충원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며 "권한대행도 헌재가 잘 작동하도록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 6명으로 심리와 결정 모두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볼 때 선고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며 빠른 임명을 촉구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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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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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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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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