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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법조계 "헌법 위반 중대…헌재서 인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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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파면할 중대한 법 위반인지 심리해 결정"
계엄 사태 '헌법 수호 의지', '국민 신임 배신' 기준 판단
요건 못 갖춘 계엄에 의견 일치…"이념 떠나 인용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다.

법조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너무나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였기 때문에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 인용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헌재와 재판관의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건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그냥 둔다는 건 재판관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대통령 직을 그만둘 중대성이 있다고 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점거하고 야당 대표 등 의원들을 체포하도록 한 것이다. 헌정을 완전히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야말로 쿠데타"라며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행했던 군사 쿠데타를 스스로 재발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직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해당해야"

헌법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 맞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헌재에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고 본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헌재는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거쳐 '헌법 수호 의지', '국민 신임 배신' 등 확고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위헌·무효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유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해도 된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신임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전국민 앞에서 생중계된 내란 행위인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부인하고 침해하려 나선 대통령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겠는가"라며 "인용될 가능성은 100%로 본다"고 말했다.

또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그 분노는 헌재를 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헌재의 존립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 제65조 1항의 두 가지 요건, 직무집행에 관한 것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를 모두 갖췄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건 분명하고 대부분 법률가들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불법의 중대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비상계엄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행사한 것만으로 중대성이 있다고 본다면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계엄이 단시간에 끝났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수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철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전의 비상계엄과 다르게 판단한다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둘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 투입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6인 체제'로는 헌재서 만장일치 필요…"빠른 후임 임명 촉구"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가 탄핵 심판 심리에 이어 결정까지 가능한지도 관건이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나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이 지연되면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법재판소 제23조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면 파면 결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노 변호사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공석인 헌재 재판관이 충원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며 "권한대행도 헌재가 잘 작동하도록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 6명으로 심리와 결정 모두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볼 때 선고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며 빠른 임명을 촉구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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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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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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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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