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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규제완화 속도내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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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개선 이어 내년 상반기 플랫폼 구축 추진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특화 데이터 및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도 속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에 속도를 낸다. 지난 8월 망분리 개선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특화 데이터 지원과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 AI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 지원을 포함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권 AI 활용 인프라 구축 ▲금융권 특화 데이터 지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다.

[사진=금융위]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생성형 AI 활용 지원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금융권에서 오픈소스 AI 서비스 개발 및 활용이 보다 원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챗GPT 등 사용자 입력 프로프트(명령)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생성형 AI는 공개된 인터넷망에서 제공되는 상용 AI와 회사 내부 시스템에만 설치해 활용하는 오픈소스 AI로 구분된다.

상용 AI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통제권 밖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기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업무에만 활용된다. 오픈소스 AI는 금융사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기에 보안성은 뛰어나지만 내부 업무에만 활용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상용 AI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금융권 AI 플랫폼은 오픈소스 AI를 금융사 내부망에 손쉽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에 적합한 성능과 안전성을 지닌 오픈소스 AI 모델, 데이터 등을 전문가 그룹이 선별해 플랫폼에 제공한다.

또한 금융사들이 다양한 오픈소스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조합을 탐색하고 혁신적인 AI 서비스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능테스트(PoC) 환경과, AI 모델, 데이터 등을 금융사 내부망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전요섭 디지털금융정책관은 "플랫폼이 구축되면 금융사들이 상용 AI와 오픈소스 AI 중 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화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투트랙' 활용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화 데이터 지원 및 가이드라인 개정 등 규제완화 속도

내년 1분기부터 금융권 특화 데이터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업권별 협회,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 및 검증하는데 필요한 '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를 구축하고 금융권 AI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사진=금융위]

금융 법규 및 가이드라인, 업권별 보도자료, 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 연수자료 등을 기반으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생성형 AI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특히 생성형 AI의 정확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검색 증강 생성(RAG)용 데이터, AI의 성능 및 윤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원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우선 확보되는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구축한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은 내년 상반기내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2021년 7월)',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2022년 8월)',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2023년 4월)' 등을 마련했지만 기술 및 제도 변화에 따른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내년 1분기 금융 AI 원칙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금융분야 AI의 거버넌스와 개발‧활용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안내서로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금융 AI 7대 원칙의 적용 기준, 생성형 AI 관련 윤리 등을 반영한 자세한 설명과 사례를 담길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금융사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서 AI 인프라와 데이터 부족, 생성형 AI 활용 거버넌스 부재 등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며 "의견을 종합해 금융권 AI 활용 인프라, 금융권 특화 데이터 지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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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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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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