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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심판서도 언급된 尹 '12·3 계엄 사태'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7:57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7:57

중앙선관위 측 "선거 사후 독립성 지켜질 것이란 기대 깨져"
감사원 측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으로 제기했어야 할 사안"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해 6월 1일부터 청구인 중앙선관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감사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인 감사원 측은 제도를 통해 선거 사후의 독립성을 엄중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지난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했다.

청구인 측은 "3·15 부정선거 이후 60년간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민주 정치 제도가 자리 잡았다"며 "이제 다른 기관의 침범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성숙한 민주 사회가 됐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선포 후 불과 몇 분 만에 선관위 청사에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투입됐다"며 "계엄군이 투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명확한 것은 정부에 의한 부당한 선거의 선택 가능성이 현재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구인 측은 "선거 사후의 독립성이 당연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던 기대는 깨진 것이다"라며 "제도로 엄중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부당한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확인하게 됐다. 다른 국가기관의 관여를 벗어나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부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감사원 측은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독립적 업무 수행 침해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청구인 측은 "재정·인사에 관한 권한 등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한이 있는데 청구인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침해된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독립적 업무수행권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각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 주장은 이 사건은 법률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 또는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감사원법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는 제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은 감사원법 제24조를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 자체에 대한 판정을 구하는 취지"라며 "이런 경우 당연히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으로 제기를 했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청구인 측은 부적법한 청구 권리 구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각하돼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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