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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림·축산 농가 폭설 피해 복구에 13억8000만 원 투입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08:49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08:49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10일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발생한 농림·축산 농가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려고 예비비를 포함해 모두 13억8000만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에 5억3000만 원을 비롯해 6개 읍·면에 시비 10억 원을 차등 지원하고, 축산분야 복구 지원에 한정한 도비 3억8000만 원은 축사 철거나 폐사한 가축 처리비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 예비비는 붕괴한 농림·축산 시설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 동원에 쓴다.

시는 각 읍·면 차원에서 복구 업체와 계약한 뒤 다음 주 중 붕괴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용인시 농림·축산농가 폭설 피해 규모. [도표=용인시]

9일 오후 2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용인시 농림·축산 분야 신고 피해액은 전체(552억 원) 64%인 357억 원으로 집계했다. 나머지는 주택이나 공장, 상가 피해액이다.

시가 현장조사를 벌여 확인한 피해 규모(8일 오후 5시 기준)는 1859개 농가 3393시설( 227ha)이다.

1694개 채소·화훼 농가 시설하우스 2973개 동과 165개 축산·양어 농가 축사·양식장 277개 동, 103개 버섯·조경수 농가 임산물 시설 143개 동이 피해를 입었다.

이상일 시장은 "망연자실한 피해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갖도록 시도 어떻게든 돕겠다는 취지에서 지원한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도 폭설 피해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5일 폭설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고 한파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으려고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받게 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을 포함해 12개 간접 지원을 받는다.

시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원하려면 국비와 도비를 먼저 결정해야 하기에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액을 빠르게 결정하고 철거 비용 지원 상한선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폭설 피해 민원 접수와 복구자금 융자 상담을 위한 '폭설 피해 상담 통합지원센터'(031-6193-1166)를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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