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박안수·여인형 등도 출국금지 조치
5건 고발 사건...11명 입건
尹 긴급체포 질문에 "요건 검토가 우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질문에 "8일 오후 5시 20분에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전날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대해 "출국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에 따르는 요건이 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수사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 관련해 5건의 고발을 접수받았고, 11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11명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을 포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정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혐의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직권 남용 등이다.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서면 질의 요구서나 출석 요구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지난 7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으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유에 대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기관 간 중복이 있어서 협의를 통해 누가 주체적으로 할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한 특별수사단은 현재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