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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정치화된 검사, 막을 수 없는 국가폭력...이젠 개선돼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0:02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0:02

"오로지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만 기소하는 현행 제도 개선해야"
"당연한 상식의 판결을 환영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연한 상식의 판결을 환영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께서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위증교사는 심각하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로 마치 정치적 생명을 잃을 것처럼 얘기했다"고 말하며 가슴에 담아 놓았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는 "제가 들은 녹취록은 '너무도 상식적인 내용' 이었다"며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게 위증을 부탁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법원앞에 무죄인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면서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식적 판결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판결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에서 '나는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억지 기소한 사건"이라며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먼지털이식 사법살인을 자행 할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 공화국 법원에 합당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 당연히 이런 식의 정치적 기소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패배한 대선 경쟁자를 아예 사법적으로 죽이겠다는 시도가 너무도 뻔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 만 가지고 판단한 다면 그건 공화주의의 원리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공화국은 입법과 사법, 행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행정권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기소권을 남용하면 법원 역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서 막아야 한다. 그게 조화로운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무죄판결 소식을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심정일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지난번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도 새삼 배워야 한다. 지방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부처의 '협조요청'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느끼는 지를 안다면 그런 판결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황대호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아직까지 검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치적 기소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오로지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만 기소하는 현행 제도는 '정치화된 검사' 앞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국가폭력이기때문이다"고 주장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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