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징벌 위해 수용자 지문 강요한 교도관...대법 "진술거부권 침해"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06:00

이불정리문제로 실랑이 벌이다 욕설 행위
징벌대상행위 적발보고서 무인 지시 거부
금치 20일 징벌처분 취소소송 제기...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도관이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고서에 기재된 규율 위반 행위는 향후 형사책임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수용자가 이를 불이익한 진술로서 부인하며 교도관의 무인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부산구치소에 구속된 후 진주교도소를 거쳐 2021년 9월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율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이불 정리 문제로 다른 수용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A씨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와 이에 대해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고 무인(지문)을 하도록 지시하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거부한 행위 등이 징벌처분 사유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같은 거실의 수용자와 이불 정리 문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낸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수용자가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럼에도 교도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발부하며 무인을 요구했고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거부했던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불 정리 문제로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한 사실은 처분 사유로 인정되지만,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발 보고서는 욕설, 소란행위 등 법령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징벌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책임과도 관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수용자가 규율 위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적발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무인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자기부죄(自己負罪)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진술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규율 위반 행위를 부인하는 원고가 이에 저항하여 고함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 행위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불 정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을 한 행위의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으로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징벌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헌법상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의 의미, 적발 보고서에 대한 무인 요구 행위의 진술거부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