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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조 부산시의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역부족…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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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조 부산시의원(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5일 열린 제 32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라면서도 "음주운전 사고와 재범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질적인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의 음주운전 통계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3년간은 음주운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현행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부산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2021년 5040건, 2022년 5555건, 2023년 5418건으로 정체된 상태이다. 2021년 2588건이었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사례는 지난해 7033건으로 2.7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교육과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지정운전자 캠페인과 학교 중심의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통해 긍정적 성과를 냈다"면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시작된 지정운전자 프로그램이 음주운전 사고를 4년간 25%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중심의 음주운전 예방 교육 도입을 통해 청소년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조기 인식 ▲재발방지 교육과 인지치료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초범자와 재범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대처 방안을 습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동체 기반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및 지역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가 책임 있는 음주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체계적인 교육과 문화 조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부산이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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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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