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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당 추천권 배제' 규칙 개정안 운영소위 통과...與 "헌정사에 남을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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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 개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서 여당 몫 배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뉴스핌DB]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의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소위 위원장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위원들 간 상호 논쟁, 토론도 있었는데 우리 당 입장에선 전혀 문제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히자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본회의 의결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을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운영개선 소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곧장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국회 규칙과 법안들을 밀어붙여 소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를 당한 직무위원이 자진사퇴 또는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강행해 정부를 아예 멈춰 세우려고 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정당한 재의요구권도 무력화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한다는데 소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하고 나왔다"면서 "45개 법안을 2시간 만에 심의한 뒤 골라서 상정하는 건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행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야당은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 배제 ▲탄핵소추 강화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국회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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