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열흘전 인천 서구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낸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운전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추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인 20대 B씨를 다치게 하고 함께 타고 있던 3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와 그의 동승자 역시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채혈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경찰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