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기술탈취 방지, 사전조치 실효성에 힘을 더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9월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포함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 내용에는 기술탈취 관련 금지청구권이 담겼다.

기존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단이 부재했지만 앞으로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법원에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기 기자

이 금지청구권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이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준다. 관련 제품의 폐기나 설비제거 등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3배에서 5배로 올리고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가해기업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후적 구제조치에 비춰보면 이번 법개정 시행은 기술탈취 방지에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높은 산이 아직 남아있다. 정부의 국내 특허 침해 보호실태조사를 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7%대에 머물고 또 승소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증거부족이 거의 70%에 달한다.

대학진학 관련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했던 한 스타트업의 경우, 협업을 미끼로 접근한 어떤 출판사에 기술을 빼앗겨 두 번의 재판 끝에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나마도 가해출판사가 상고해 대법원 심사가 진행중이라 그간 사업은 중단되고 직원들은 흩어져 투자가 멈추는 등 피해가 막심한 사례가 있었다.

국회의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사례의 해당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다투는데서 법적자원이 부족하고 또 대기업측의 내부정보를 확보하지 않는 한 기술탈취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실정을 피력한 바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간 수많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기술탈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낳는다.

그런 아쉬움이 이번 법 개정 시행에 있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바로 피해 입증 문제다. 물론 지난해에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구체화해 피해입증 지원 수단을 개선하고 또 공정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 보유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에 사건 관련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는 비밀준수규정 때문에 자료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입증에 피해자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기업의 성장토대를 건강하게 조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탈취 방지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활발해서 다행이다. 한국형 디스커리제도의 도입 논의가 그 일례다. 디스커버리제도는 미국의 소송제도로서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는 전문기술보좌관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금지청구권, 처벌강화에 이어 피해입증지원제도와 같은 사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