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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쟁입찰' 대전 지하상가 임대료 '살인적 폭등'…대전시는 뒷짐만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2:1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21:11

최대 11배 '미친 인상'...상인들 "성심당 봐주고 불공정" 아우성
대전시 경쟁입찰 전 급상승...우려 불구 사전대책 전무 '화'자초
"지하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절대로 간과해선 안돼" 지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지하상가)에 때아닌 애달픈 곡성(哭聲)이 갈수록 쏟아지고 있다. 대전시가 일반경쟁입찰로 붙인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폭등'해 상인들의 탄식과 아우성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앙로지하상가 임대료가 평균 2.4배 상승했다. 이 가운데 인기 점포의 경우 최대 12배 넘게 급등해 말 그대로 '살인적인' 임대료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하상가 경쟁력이 곤두박질 하는 것은 물론 상권이탈 초읽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중앙로지하상가에 입점을 위해 낙찰받은 상인들이 점포에 입점하지 않아 지하도상가에 공실이 생기고 있다. 2024.09.27 gyun507@newspim.com

그럼에도 마치 '축제장의 폭죽'처럼 지하상가 임대료가 사방팔방 공중에서 터져버린 이유가 뭘까 의구심이 든다. 대전 중구에 소재한 지하상가에는 약 40여 곳의 상가가 낙찰받고도 비어 있으며, 과거 호황을 누렸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하상가 상권 현장의 상인들은 벼랑끝에서 생존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6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440곳 지하상가 경쟁입찰에 나서고 있다.

2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하상가 임대료는 평균 2.4배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입찰에 돌입하기 전 대전시가 진행한 임대료 감정평가보다 2.4배 넘게 상승했다. 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의 10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중앙로지하상가 최대 번화가인 중앙분수대 주변 점포 임대료가 특히 크게 올랐다. 일부 인기 점포는 시가 예정했던 금액보다 평군 400%에서 최대 1200% 넘는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하상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점포도 입찰 전 임대료보다 1.5 ~ 11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폭등은 기존 상인들과 입찰 참여 시민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낙찰되고 보자'며 '기존 임대료보다 높게 입찰했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하상가 한 상인은 그간 21만원을 내다 이번 경쟁입찰 후 280만원으로 임대료가 껑충 올랐다. 1200% 폭등으로, 현재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인은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입찰한다'는 등 주변에서 부추기는 등 갖가지 소문에 가게를 지키려 높은 금액으로 입찰했는데 직원들 인건비 맞추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아예 가게를 포기할지 고민 중이다,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내려주지 않으면 점포를 운영할 수 없다, 정말로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사단법인 중앙로위원회 상인회 김진호 회장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상인들이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나서겠느냐"며 "대전시의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을 죽이고 상가 전체를 죽이는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입점 상인은 "원래 임대료보다 4배 넘게 올려 내서 간신히 기존 자리에 입찰되긴 했는데 불경기에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숨 쉬었다. 낙찰에 떨어지거나 아예 포기한 일부 상인들은 지하상가를 떠나 다른 곳으로 터를 잡거나 아예 장사를 접고 대전을 떠난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대전시가 '임대료 폭등'을 막을 방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대료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며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대전시는 임대료 폭등을 예방할 방안에 대해 사전에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쟁입찰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요인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사실상 나몰라라 뒷짐진 대전시와 대전시설공단이 '화'(禍)를 자초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전 지하상가가 충북 청주시 대현지하상가(대현 프리몰)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주지하상가는 1987년 대현실업이 2028년까지 4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시 중심가에 위치한 청주지하상가는 124개 상점들이 운영되며 한때 많은 시민들이 찾는 청주 대표 상권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이후에도 높은 임대료가 부담된 상인들이 빠르게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서 쇄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결국 2022년 10월 이후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현재 이곳은 원도심 경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면서, 정치권에서 재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셔터를 내리고 폐업 한 청주지역 지하도상가에 시민들이 발길 끊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09.27 gyun507@newspim.com

<뉴스핌> 취재진과 만난 청주지하상가 서중탁 전 상인회장은 "지하상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지자체가 절대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하상가 서 전 상인회장은 "지하상가에선 평당 17만~18만 원의 임대료를 냈는데, 지상 쪽 상가와 비교해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지고 경기침체가 심각해져 대현실업과 청주시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결국 상인들이 점포를 비우게 됐다"며 대전시가 청주시의 사례를 뒤따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가로수길과 경리단길이 없어진 것도 상가 상가임대료가 수십 배로 뛰었기 때문인데, 하물며 공공기관이 임대료로 폭리를 취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상인·시민들을 위해 상점가가 있는 것"이라며 "1000억 원을 넘게 버는 성심당도 대전역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면서 평범한 소시민이 운영하는 지하상가에만 잘못된 법적 절차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행정 잣대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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