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 초읽기…금융권 "대출 법인 직접 제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4: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개혁위, 지난해 10월 1사전속의무 폐지 권고
금융권 "'은행 하나당 법인 하나' 깨지면 제재 우려"
내부통제 강화부터 책임주의 원칙 적용 방안까지 대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출모집인 제도와 관련해 1사 전속의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길이 열렸다. 1사 전속의무 폐지로 대출모집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개별 법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의 무거운 책임론도 대두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1사 전속의무 규제가 폐지되면 편리성 증대 및 선택권 확대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가 가능하겠지만 소비자와의 이해상충행 위 발생, 금융회사 대상 우월적 지위 남용, 과당경쟁 및 과잉대출 권유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화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왼쪽부터 이경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서비스본부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위원,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정재호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장, 주은영 베스트엘씨 대표이사, 최근창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실장, 최현석 씨파이낸스 대표이사. 2024.09.23 jane94@newspim.com

대출모집인 제도란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모집인)는 금융회사와 대출성상품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집인과 모집법인을 말한다.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평가 등을 통해 등록요건을 갖춰 각 업권별 금융업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협회는 등록된 모집인들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금융업권에서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논의의 배경이 된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의무란 대출모집인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1사 전속의무는 불건전한 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대출모집인은 해당 의무에 따라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1사 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며 대출모집인 규제체계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되면 대출모집인은 여러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셈이지만 우려도 크다.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적합성 등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출모집인 간 판매 경쟁도 심화되면서 모집인이 수수료 수익 등을 위해 고금리로의 대환 등 과도한 갈아타기를 권유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대출모집인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서 금융회사, 특히 제2금융권에 수수료 인상 및 수수료 외 대가 등을 요구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 실장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등록요건으로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 행위를 법규상 금지행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비전속법인은 내부통제를 위한 별도의 인력조직을 확보하고 소속 모집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위법 행위 발생 시 각 대출모집인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에는 은행이 법인 한 곳과 계약을 맺어 관리·감독이 용이했지만, 1사 전속의무 폐지로 법인들이 다수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은행 차원의 감시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다.

정재호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장은 "현행 제도상 은행권에서 대출모집인의 주된 역할은 한정된 은행창구 인력을 대신해 대출 일정 및 금리와 한도를 상담해 주고 대출서류를 징구해 은행에 전달하는 보조자 내지 대행자로,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법규 위반이 발생하기 않도록 상담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시중은행은 직접 감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상담사 교육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체계는 은행이 모두 책임지는 구조인데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되면 은행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며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모집법인에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법인이 직접 책임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대출모집법인 사이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과도한 영업 경쟁 심화, 법인의 대형화 추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모집법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위탁관계를 맺을 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모집법인이 대형화되면 금융회사의 통제력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모집법인의 영업환경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영업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회사 수준으로 관리·감독 수준을 올리는 한편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역시 "지금까지는 대출모집법인에 대해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했지만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관리감독이 해태해질 수 있다"며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모집법인이 계약할 금융회사 수를 제한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