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 초읽기…금융권 "대출 법인 직접 제재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개혁위, 지난해 10월 1사전속의무 폐지 권고
금융권 "'은행 하나당 법인 하나' 깨지면 제재 우려"
내부통제 강화부터 책임주의 원칙 적용 방안까지 대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출모집인 제도와 관련해 1사 전속의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길이 열렸다. 1사 전속의무 폐지로 대출모집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개별 법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의 무거운 책임론도 대두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1사 전속의무 규제가 폐지되면 편리성 증대 및 선택권 확대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가 가능하겠지만 소비자와의 이해상충행 위 발생, 금융회사 대상 우월적 지위 남용, 과당경쟁 및 과잉대출 권유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화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왼쪽부터 이경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서비스본부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위원,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정재호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장, 주은영 베스트엘씨 대표이사, 최근창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실장, 최현석 씨파이낸스 대표이사. 2024.09.23 jane94@newspim.com

대출모집인 제도란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모집인)는 금융회사와 대출성상품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집인과 모집법인을 말한다.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평가 등을 통해 등록요건을 갖춰 각 업권별 금융업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협회는 등록된 모집인들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금융업권에서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논의의 배경이 된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의무란 대출모집인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1사 전속의무는 불건전한 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대출모집인은 해당 의무에 따라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1사 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며 대출모집인 규제체계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되면 대출모집인은 여러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셈이지만 우려도 크다.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적합성 등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출모집인 간 판매 경쟁도 심화되면서 모집인이 수수료 수익 등을 위해 고금리로의 대환 등 과도한 갈아타기를 권유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대출모집인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서 금융회사, 특히 제2금융권에 수수료 인상 및 수수료 외 대가 등을 요구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 실장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등록요건으로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 행위를 법규상 금지행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비전속법인은 내부통제를 위한 별도의 인력조직을 확보하고 소속 모집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위법 행위 발생 시 각 대출모집인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에는 은행이 법인 한 곳과 계약을 맺어 관리·감독이 용이했지만, 1사 전속의무 폐지로 법인들이 다수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은행 차원의 감시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다.

정재호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장은 "현행 제도상 은행권에서 대출모집인의 주된 역할은 한정된 은행창구 인력을 대신해 대출 일정 및 금리와 한도를 상담해 주고 대출서류를 징구해 은행에 전달하는 보조자 내지 대행자로,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법규 위반이 발생하기 않도록 상담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시중은행은 직접 감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상담사 교육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체계는 은행이 모두 책임지는 구조인데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되면 은행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며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모집법인에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법인이 직접 책임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대출모집법인 사이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과도한 영업 경쟁 심화, 법인의 대형화 추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모집법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위탁관계를 맺을 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모집법인이 대형화되면 금융회사의 통제력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모집법인의 영업환경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영업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회사 수준으로 관리·감독 수준을 올리는 한편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역시 "지금까지는 대출모집법인에 대해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했지만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관리감독이 해태해질 수 있다"며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모집법인이 계약할 금융회사 수를 제한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