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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해외 체류자에게 보낸 과징금 고지서..."송달 무효" 왜

기사입력 : 2024년09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8일 09:00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사자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서류가 아닌 카카오톡을 통해 과징금 납부를 고지한 경우,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영등포구청은 지난 2020년 7월 A씨에게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219만원 상당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영등포구청은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성동구로 보냈는데 알고 보니 이는 응봉동 주민센터 주소였다. A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가 송달 주소로 등록된 것이었다.

결국 영등포구청 공무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과징금 부과 고지 연락을 하면서 A씨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장소로 정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며 "원고의 해외체류를 이유로 주민센터를 원고의 주소로 볼 수는 없다. 또 영등포구청은 원고의 해외체류신고와 원고의 해외 주소를 파악해 해외 주소로 서류 송달이 가능하다"며 주민센터로 처분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부과 고지 연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신청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하고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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